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77호, 2018.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 5.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