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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3/01/06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8).hwp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hwp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pdf
2.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1).hwp
내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 202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