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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등록 2023/01/12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hwpx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2023 25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