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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에스엠텍)
등록 2023/01/17 (화)
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연장_인정서(2호).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2호).hwp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2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