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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개정
등록 2023/01/17 (화)
파일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221213)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_국토교통부훈령(제0000호).hwp
(221212)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hwpx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589호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 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