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589호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 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