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23/01/17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2).hwp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hwp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일부개정고시안.hwp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일부개정고시안.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호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 적재 저장 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