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호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 적재 저장 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