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23-1588호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다음 훈령은 폐지한다.
1.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35호)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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