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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
등록 2023/02/13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hwpx
(행정규칙)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hwpx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3-__호.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3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