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7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