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9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7호(2018. 8. 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연장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