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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등록 2023/02/28 (화)
파일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6).hwpx
신혼부부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개정전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23년 2월 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