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국민주택 공급방법을 민영주택과 구분하여 규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