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별표1,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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