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등록 2023/02/28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hwpx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개정전문(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