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호, 2023.2.10.) 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