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1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호, 2023.2.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