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2.5톤 이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