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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23/03/20 (월)
파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hwpx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6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