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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로교통량 조사지침_일부개정안
등록 2023/03/24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hwpx
1.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일부개정안(최종).pdf
2.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개정_(전문).hwpx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2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8(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3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예규는 20234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