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2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