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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등록 2023/04/04 (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hwpx
(전문)_「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_훈령1608호).hwp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훈령_제1608호).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608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