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609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89호, 2020. 4. 2.)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