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2호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