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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등록 2023/04/20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9).hwpx
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_전문(국토교통부훈령)(제1618호)(20230420).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618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