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ㆍ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