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