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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