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