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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04/27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1).hwpx
[개정본문]_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hwpx
[개정본문]_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pdf
[별표1]_승인대상_외부사업_분류_및_등록_특례_사업.hwpx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개정+고시안V1.hwpx
내용

1. 개정이유
소규모 외부사업의 외부사업 소규모 감축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외부사업자의 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초과 감축한 실적을 외부사업 대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상쇄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과 일치시켜 국·내외 감축사업의 정합성을 도모(11조제2)
. 소규모 외부사업(3,000CO2e미만)은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로 수행하므로 검증부담 경감을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기한을 삭제(28조제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비하여 중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초과 감축한 실적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 외부사업 대상으로 포함배출권거래법의 상쇄제도 등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초과실적을 외부사업 등록 특례에 추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