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규모 외부사업의 외부사업 소규모 감축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외부사업자의 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초과 감축한 실적을 외부사업 대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상쇄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과 일치시켜 국·내외 감축사업의 정합성을 도모(제11조제2항)
나. 소규모 외부사업(연 3,000톤CO2e미만)은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로 수행하므로 검증부담 경감을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기한을 삭제(제28조제4항)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비하여 중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초과 감축한 실적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 외부사업 대상으로 포함「배출권거래법」의 상쇄제도 등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초과실적을 외부사업 등록 특례에 추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