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2호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