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9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