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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05/10 (수)
파일 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개정전문_(제2023-243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3-966호)_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고시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3호).hwpx
(고시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3호).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62조제5, 66조제4, 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9,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5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