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86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 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관경(㎜) |
표준조성비(원/m) |
80 |
42,000 |
300~500 |
130,000 |
100 |
67,000 |
600 |
140,000 |
150 |
77,000 |
700 |
193,000 |
200 |
102,000 |
800 |
217,000 |
250 |
138,000 |
900 |
352,000 |
300 |
208,000 |
1,000 |
358,000 |
400 |
266,000 |
1,100 |
390,000 |
500 |
271,000 |
1,200 |
446,000 |
3.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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