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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등록 2023/06/16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8).hwpx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hwpx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pdf
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2-2-2.)
.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
(4-5-3.부터 4-5-7.까지 신설)
. 정비계획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4-8-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행정예고(2023.5.10.5.31.)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624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장제22-2-2. (4) 부문별 정비계획의 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절 2-2-2.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소재지 및 물건별로 산출한다)
4장제5절에 4-5-3.부터 4-5-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3.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의2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절에서 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5-4.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건폐율·높이(이하 이 절에서 용적률등이라 한다)의 완화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으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으로, “공공시설등정비기반시설등으로 본다.
4-5-5.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지 비용은 제외)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지와 시설의 제공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 등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4-5-6. 시장·군수등은 상위계획 준수여부, 주변 여건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4-5-4. 4-5-5.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기반시설등의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5-7. 정비기반시설등의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은 다음의 구분을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 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
(2) 기반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외 시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4장제84-8-2. (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장ㆍ군수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4-16-5에 따라 다양한 공익요소를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4-10-2에 따른 재난방지계획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4-5-6.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