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전부개정
등록 2023/06/20 (화)
파일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전부개정안_심의결과.pdf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전부개정(안).pdf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_행정예고_공고문.pdf
(고시_제2023-328호¸_2023.06.20)_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8

이 고시는 국제기준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ICAO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배치하는 등 항공안전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및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202362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