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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등록 2023/06/30 (금)
파일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pdf
제3종시설물의_지정(해제)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6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