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에 따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