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63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33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