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1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
(안 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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