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3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 고시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7.2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