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642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기준(최소폭 5킬로미터)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한편,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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