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등록 |
2023/08/17
(목)
|
파일 |
스마트도시_수탁기관_변경_지정(고시문).pdf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6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1호(2023.8.3.)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