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