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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등록 2023/09/01 (금)
파일 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기관_지정_고시.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