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비밀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