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