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