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67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추진 중이나,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위한 통지 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사업계획수립 기준 보완(안 제20조의7제8항)
나. 현물보상을 위한 개별자산 통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11)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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