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67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0호, 2023.10.26.)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 방음시설 설치 최소화 및 교육시설 인근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쾌적한 공공주택지구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시점부터 고려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월) 마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 평균용적율 제한 완화
2. 주요 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시 도로 주변에 교통소음 영향이 적은 용도의 시설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제12조 제9항 신설)
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제12조 제10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용적률 제한 완화(제20조제1항2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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