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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11/01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7).hwpx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674호).hwp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개정안_국토부_훈령_제1674호).pdf
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훈령(전문_국토부_훈령_제1674호).hwpx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67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640, 2023.7.19.)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자(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협약체결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3.3)하였음. 다만,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물가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