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 - 621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